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한국에서 치료를 끝내실때까지 자유롭게 출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2년간 유효하며, 그 때까지도 치료가 끝나시지 않는다면 다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에서 계실 때, 그리고 지문인식을 하실 때는 반드시 미국에 계셔야하며, 지문 채취를 하신 후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셔도 됩니다.
보통 접수 후 지문 인식때까지 약 한달반에서 두달정도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민국에서는 인도적인 배려, 개인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발생, 매우 긴급한 상황, 미국의 이익증진 등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급행수속을 인정하여, 2-3주안에 재입국 허가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