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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년짜리 임시 영주권 포기 후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an070****
조회1,291 공감0 작성일1/1/2011 11:36:21 AM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구영주권 10년짜리 제 신청하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2011년 4월 1일에 만료가 되는데 되기전에, 한국가서 영주권포기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부모님 및 형제가 시민권 자 인데, 저를 초청하였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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