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답변을 임의로 알아서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것이 아니므로, 모든 문제를 나서서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큰 도움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만, 오피서의 질문에대해 영주권 신청자의 사실관계가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을때에는 변호사와 사전에 케이스를 점검해 보고, 어떤부분에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미리 짚어보는것이 좋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를 영주권을 받기위해 거짓으로 진술하는것은 영구입국거절이 될 수도있으므로, 절대 범하여서는 안되지만, 때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경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사실대로 명확하가 밝히되 오피서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포인트를 짚어 줄 필요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는 영어 미숙이 생활의 불편함이 될 수는 있지만, 이민국 혹은 일반 법원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를 잘한다 하여 케이스를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법을 잘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판사의 룰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