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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이런경우는 어떻게?.......

지역Virginia 아이디p**iseun1****
조회1,088 공감0 작성일12/31/2010 7:13:36 PM
여러 변호사님의 성의있으신 답변으로 이민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애매한 경우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형님 가족이 이번달 12월 23일(2010년)에 형제초청으로 인한
영주권 인터뷰를 한국내 미국 대사관에서 잘 마치고 이민비자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집 큰아들이 만 18세로 인해 미국에서 F1비자로 사립 고등학교 재학중
20일 한국으로 방문, 영주권 인터뷰를 잘 마쳤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큰아들 F1 비자가 말소 되고 이민 비자를 받게된거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1)이 큰아들은 혼자(주신청인인 형님 동행이 아닌) 바뀐 이민비자를 통한 홀로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요? 이때 영주권 스탬프도 받을수 있는지?
이 형님은 사업체 관계로 이민 비자 유효기간인 5월 10일(2011년) 안으로 들어 오면 되는데 그 큰아들은 윈터브래크 이후 즉 1월 3일 2011년에 미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님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주신청자인 본인과
아들이 동행해야만 미국입국도 되고 영주권 스탬프를 받는다고 들었다네요.

2)혹 주신청자인 본인과 아들이 동행해야만 미국입국도 되고 영주권 스탬프를 받는다는 말이 사실인 경우- 형님은 아들과 함께 일단 미국에 입국해서
미국입국과 영주권 스탬프를 받은후 아들은 학교로 보내고 형님 본인은 바로
그 다음날로 한국으로 출국해서 한국정리후 남은 와이프, 둘째 아들과 함께
5월 10일(2011년)까지 미국으로 재입국하려합니다.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너무 장황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가족 입장에서 보면 11년이란 긴세월을
통한 미국 이민이라 마무리를 잘 짖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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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2011 6:58:17 AM
무엇을 걱정하시는지요? 위의 질문 어느 것도 문제될 아무 것도 없습니다.
1) 이민비자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미 이민 허가를 공식으로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받았으니 그 사람이 동행해야 된다는 단서란 있을 수 없습니다. 걱정말고 혼자 입국하라 하십시오.
2) 입국하면 영주권 스템프가 아니라.
이민비자에 ENDORSMENT, 즉 입국 스템프가 찍혀집니다. 그것은 이민 수속이 끝났다는 표시로 일반적으로 endorsement 라고 합니다. 이민비자에 도장이 찍혀지면 그것이 바로 1년 유효한 '임시영주권'이 됩니다. 영주권 카드는 대략 1개월 만에 집으로 배달되지만 endorsement 된 이민비자로 얼마든지 출입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전체의 이주라는 사유가 성립되므로 몇개월 한국에 있었다고 트집잡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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