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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체류는 얼마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c**9070****
조회3,858 공감0 작성일12/29/2010 5:47:20 PM
제목 그대로 입니다.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미국밖에서 체류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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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10 6:42:09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자가 미국을 벗어날 경우에는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한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6개월이 지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피치못할 사정(질병, 친척의 사망, 입원 등)이 생기신다면 최대 1년 안에만 미국을 입국하신다면 영주권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면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하여서, 미국을 잠시 방문만 한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6개월 미만으로 체류 후 다시 미국을 가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 전체적인 기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6개월 안으로 미국을 입국했다고 하여도 이 부분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체류를 자주하시고 장기간 길어지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12/30/2010 1:13:41 AM
영주권 유지는 1년 안에만 미국에 돌아오면 되지만
앞으로 시민권을 따겠다면 해외에서 6개월 이상을 체류하면
시민권 시험 자격 기간인 5년이란 기간이 그때마다 새로 시작하게 되어 시민권 신청이 자동으로 늦어집니다.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고 싶으면 빨리 시민권 응시 자격을 구비하여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2/30/2010 8:30:26 PM
질문을 성의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입장에 따라 재입국 허가서가 없어도 1년정도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재입국 허가서가 있어도 6개월 머물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2/31/2010 8:15:28 AM
일 때문에 해외 체류라면 또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택스보고도 계속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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