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자가 미국을 벗어날 경우에는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한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6개월이 지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피치못할 사정(질병, 친척의 사망, 입원 등)이 생기신다면 최대 1년 안에만 미국을 입국하신다면 영주권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면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하여서, 미국을 잠시 방문만 한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6개월 미만으로 체류 후 다시 미국을 가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 전체적인 기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6개월 안으로 미국을 입국했다고 하여도 이 부분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체류를 자주하시고 장기간 길어지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