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왔으면 영주권자의 여권을 발급받지 않는 한 한국 정부에 영주권자로 잡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경우 영주권 취득 사실을 알리려면 대사관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여권을 미국에서 새로 발급을 받게 될 경우 자동으로 영주권자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되었다는 신고를 대사관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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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