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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재판 대해

지역Georgia 아이디u**ram8****
조회3,506 공감0 작성일12/28/2010 2:51:59 PM
지난 2000년 봄에 들어와서 245i룰 통해 영주권을 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2000년 여름)에 아내와 아이들이 국경을 넘다가 잡혔으나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어서 현재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이미 추방 명령을 2002년 경에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245i룰 통한 영주권 수속이 진쟁 중이라면 자녀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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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10 5:45:41 PM
2002년의 추방명령을 없애지 않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245i 조항이 과거의 추방명령에 대한 구제책이 못되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의 영주권을 같이 신청한다면 추방명령을 받은사람의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는 USCIS 에서는 관활권이 없기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거부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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