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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 변호사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e595****
조회1,079 공감0 작성일12/28/2010 12:42:07 PM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현재 불법체류입니다.
저는 시민권을 지난 달 획득했습니다.
형제초청 절차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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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12:59:40 PM
변호사도 아닌 주제에 자꾸 댓글 달아서 미안 합니다만,
정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245i가 부활하거나, 오바마가 사면하거나...등등등 이민법상 이변이 생기면 몰라도..
현행법상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취득은 불가능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1:01:44 PM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문호가 오픈될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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