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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 학업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760 공감0 작성일12/28/2010 9:32:33 AM
미유학생 입니다.
학원에서 이번달 12월31일 까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전까지 재등록을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12월31일까지 등록안하면 학생신분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가족이민으로 i-485 접수하고,노동허가서 받고,
내년 2월1일에 최종 인터뷰가 있다고 이민국에서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인터뷰가 통과되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통과를 못하면
학원 재등록을 안했으니까 신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원 재등록을 못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학원등록이 끝나고 60일간은 출국,전학등을
위해서 기간을 준다고 하던데요.

60일안에만 인터뷰 통과 못해도 다시 학원 재등록해서
다시 학생신분을 유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카드 (노동허가서)가 있으니까 괜찮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2011 7:50:22 AM
가족이민 으로 정상적으로 신청된 영주권이 거절된 케이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원의 규정은 해당 학원만이 알고있습니다. 학원에 직접 문의 하셔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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