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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이민 3순위 신청자의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h**kkon****
조회1,125 공감0 작성일1/6/2011 7:15:00 PM
2001년 4월 245i로 취업이민 신청했으나 스폰서의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2002년 7월 29일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스폰서를 다시 찿으면서 시간이 흐르고 3순위 가족이민을 기다리는 시간과 비슷할꺼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기다리다 오픈 일자 2달 남겨놓고 1년5개월이 다시 밀려나 1년 7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문제는 큰 아들의 나이가 1986년 7월 29일 생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가족 이민 신청한 날이 16세 되던 날이었습니다.아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언제까지 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현재 ucsd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준비중인데 영주권을 받아야 입학을 할 수 있어 기다리다 오픈 일자가 뒤로 밀려 답답한 심정입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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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1 4:28:15 AM
아드님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2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 신분조정 신청서 (Form I-485)를 접수하여야 하며, 21세의 도달 여부는 실제 나이에서 이민페티션 (Form I-130)이 계류되어 있던 기간을 뺀 나이로 따집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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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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