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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어떻게 하죠..

지역Washington 아이디c**s****
조회2,914 공감0 작성일1/6/2011 11:19:40 A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다가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도 하고 , 임시 영주권도 받고, 앞으로 있을 결혼식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이혼위기에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죠? 배우자를 다시 설득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인생에 너무나 큰 슬픔이 될것 같습니다..

전 앞으로 미국에 계속 거주하려하는데,
결혼을 통해 받은 임시영주권을(받은지 1년도 안됨)

배우자 없이도 정식 영주권으로 신청할수 있는지요.??

아님, 체류신분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결혼식도 못해보고 이혼하게 되는
저의 슬픈사연에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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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11 1:23:53 PM
임시영주권 조건해제는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피치못할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임시영주권자가 혼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자체가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사기결혼이 아니었고, (법적인) 결혼식 당시 두 사람이 일생을 같이할 의도가 있었던 진실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가능한 증거들을 지금부터 확보해 둘 필요가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6/2011 7:22:13 PM
결혼식 사진도 없다는 말인데...
위장결혼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이민국 직원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와 준비를 많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c**s**** 님 답변 답변일 1/6/2011 10:00:40 PM
• yellwood (kokosing 님 감사합니다..

다른 조언도 듣고 십습니다... 여러분들... 조언 좀 해주세요
k**44**** 님 답변 답변일 1/9/2011 9:40:08 PM
지금 결혼을 통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았단 말은, 혼인 신고를 하고서도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식으로 결혼식도 하지 않고 동거를 시작한것이네요. 제가 보기엔 이민국에선 조건부 결혼이라고 판단을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남편분이 결혼식을 거부하는 사안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 그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의 심사관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미국시민 및 영주권의 혜택을 아무에게나 나눠주고 싶어하지 않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사사건건 걸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잘 준비하여 본인의 억울한 부분이 잘 풀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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