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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변호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heysa****
조회2,926 공감0 작성일1/5/2011 11:14:35 AM
저는 영주권자로서 이번에 아내와 같이 한국에 불가피하게 나가봐야 될것같읍니다. 헌데 20년전에 대학다닐때 제가 shoplifting 을해서 경범죄 기록이 있읍니다. 다행히 영주권 받을땐 문제가 되지않았지만 한국나가기가 두렵읍니다.
공항에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요. 이때문에 시민권 신청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꼭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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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1 2:11:12 PM
실제로 형량이 어떠했는지 등 자세한 법원서류를 봐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영주권을 받으신 점으로 미뤄보아 경범죄 예외조항 (최대 1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로 실제로는 6개월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에 해당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항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드리기는 여럽지만, 혹 2차 검문대로 가게 되시더라도 예외조항에 해당이 되시면 미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20년 전의 일로 너무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 이참에 전문변호사님과 상의하시고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1/5/2011 2:21:51 PM
당시에 벌금형이나 실형 등 처벌을 받아서 케이스가 종료된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할 때도 젊어서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성실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하면 문제없을 겁니다.
c**olin**** 님 답변 답변일 1/5/2011 2:47:37 PM
오래된 경범죄 전과기록은 그래도 두지말고 일정 기간이 지난후 또한 다른 전과가 없을 경우 기록말소 (expunge)를 법원에 신청하여 없애버리세요. 그래야 다시는 쓰라린 망령이 되살아 나지않죠.
s**heysa**** 님 답변 답변일 1/5/2011 4:52:27 PM
1년 probation 받고 벌금내고 끝났읍니다. 테리님 말씀처럼 7년전에 기록을 expunge 했읍니다.
j**7**** 님 답변 답변일 1/6/2011 4:15:12 PM
비슷한 케이스인데여, 전 아무 문제 없엇습니다.^^
s**heysa**** 님 답변 답변일 1/6/2011 6:59:10 PM
job77 님 중요한 정보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p**bul**** 님 답변 답변일 1/7/2011 8:38:57 AM
Criminal Record Expungement 는 해당 주에서만이지, 연방법인 이민법은 범죄시인만으로도 conviction 으로 봅니다. 즉, conviction 의 의미가 주법과 이민법상 아주~ 다르지요! 따라서 이민법상 expungement 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범은 미 입국금지 조항에 들어있지 않구요. 그러나, 일단 입국시 지문조회때 pattern match 가 있을 터이니, 2차 심사로 가실 확류이 있겠네요.

이번 기회에 시민권 취득에 도전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무려 20전의 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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