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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문호에 대하여

지역Colorado 아이디m**8****
조회1,273 공감0 작성일1/5/2011 1:19:25 AM
2003년도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이민서류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민문호를 기다리던중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을 하였으니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면
2003년 신청한서류로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이민신청을 할수있는지 아니면
지금다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이민서류를 신청하고 기다려야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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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1 10:33:27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이민 초청 수속을 시작하셨을 때에는 기혼이었지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혼을 하셨다면 다시 수속을 새로 하지 않아도 되며,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 자녀로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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