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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에 대해

지역New York 아이디g**09****
조회1,424 공감0 작성일1/2/2011 1:27:01 PM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뉴욕에서 학생비자로 거주중인데요. 우리 큰 아이가 지금 15세인데 18세가 되면 부모를 초청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 과정을 밟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만일 21세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작은 아이는 현재 13세인데 그때는 이 작은 아이는 19가 되면, 부모 초청이 이루어진후 우리 작은 아이는 영주권을 가장 빨리 받기 위해 어떤 과정을 밟는 것이 좋을지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은 우리가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니 학비문제, 생활비문제등 문제가 많고, 작은 아이가 체류하기 위한 합법적인 신분문제가 또한 중요해서요. 가장 빨리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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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글들 올리실 줄 몰랐습니다. 우선은 감사드립니다.
제 남편의 유학으로 우리 가족 모두는 동반자비자로 2009년에 미국에 재입국했습니다. 큰아이는 전에 미국에 살때 낳았기 때문에 시민권자이고 작은 아이는 한국에서 낳았기 때문에 한국국적입니다. 나이는 두살 터울이구요.


남허님의 글이 사실이라면 정말 기쁘네요. 작은 아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니까요.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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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2/2011 2:59:36 PM
다시한번 정리해서 질문하세요.
우리가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에서 우리가가 누굽니까? 부모입니까. 우리가족전부입니까?
큰아이의 신분은 무엇이고, 둘째아이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을 써야 답변이 가능하지요...
n****s**** 님 답변 답변일 1/2/2011 3:30:04 PM
21세입니다. 큰아들이 21살이 되어야 부모 초청이 가능합니다. 큰아들이 21세 되면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1`년이내에 영주권이 나오면 작은 아들은 20세가 됩니다.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로 즉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둘째 아들은 '아동보호법'에 의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2/2011 3:40:09 PM
남허님의 대답은 큰아이가 시민권자라는 가정하에 맞는 이야기 인데,
원글중에 큰아이가 시민권자라는 말이 없고, 또 큰아이가 시민권자라면 둘째아이도 시민권자일텐데
첫째가 초청한다면서 둘째아이신분을 걱정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n****s**** 님 답변 답변일 1/2/2011 3:51:03 PM
서 (kdi0414) 님, 질문의 요지를 나름대로 잘 파악해야 합니다. 질문 자체가 워낙 자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엉뚱한 답변을 하기 십상입니다. 우선 위 질문을 다시한번 보십시오. 큰아들은 미국 시민권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과 그 부모님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시민권자인 큰 아들이 21세가 되어 부모와 둘째 아들 전부 영주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답변보다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2/2011 4:30:41 PM
남허님..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심심하니 이왕 이야기 나온김에 더 이야기 하지요.
첫째와 둘째가 나이가 15세, 13세이라는데, 15세짜리가 시민권자이고 13세짜리는 동반자라는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15세짜리 첫째가 유학중 낳은 시민권자라면 당연히 13세 둘째도 시민권자이겠지요.
그런데 둘째 초청 걱정하는 걸보니 둘째가 시민권자가 아닌듯합니다. 그러니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탐정 셜록홈즈도 아니고..ㅎㅎ
이왕 질문을 하시려면 제대로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2/2011 4:49:57 PM
서 (kdi0414) 님, 감사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질문이 너무 황당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말 한 마디에 따라 답이 180도 달라지는데 질문하시는 분은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현재 어떤 상황인데, 언제 어떻게 무슨일로 라고 한 후 본인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무엇을 잘 안다고 하기 보다는 답답해 하시는 분들께 뭐라도 도움이 되어드릴 저의 경헙과 지식을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특히 주말, 변호사님의 답변이 늦을때, 한말씀 드리려는 의도가 큽니다. 저가 알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님들께서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편법과 요령등을 알려드리려는 의도 또한 있습니다. 혹시 저가 잘못된 언급을 한다해도 이해해 주시고 지적해야될 잘못된 언급이 있다면 즉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2011 4:52:55 PM
묻는 사람은 얼버무려서 대충 질문하면
대답하는 사람들은 머리싸메고 생각해서 답변하네요. ㅎㅎ

아마 큰애는 부모가 미국에서 낳아서 시민권자고 작은애는 한국들어가서 낳았다는 얘기겠지요. 질문하는 사람은 자기한테는 아주 당연하겠지만 처음듣는 사람에게는 어떨 것이라는 걸 생각못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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