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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혼인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o**anside****
조회718 공감0 작성일1/2/2011 7:19:12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인데 어머님을 초청하려합니다. 어머님 연세는 56세입니다.
궁금한건 어머니의 영주권 신청을 (#1)한국서 하고 기다리는게 빠른지 아님 (#2)미국에 방문 목적으로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을하는게 빠른지를 알고싶습니다.
제가 듣기엔 #2쪽이 빠르다고 어디서 들었거든요...

한국서 신청을하고 기다리면 얼마나 기다리면 영주권이나오고, 미국들어와서 신청을하게되면 얼마나 걸리며 신청후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 다시 나갈수있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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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2011 2:44:16 PM
미국에서 하면 2개월 정도 단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700 정도 더 들어갑니다. 만약 미국에서 신청한다면 Advanced Parole 을 받기 전에는 한국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진행한다면 빨리 서두러면 8개월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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