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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제판중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i**ntluc****
조회5,115 공감0 작성일1/8/2011 12:07:30 AM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도중에 불체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로 문제가되어서 추방명령받고 다시 항소중에 있습니다...시민권자 여자친구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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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1 11:49:54 PM
현재 항소중 이라면 아직 최종 추방명령이 확정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결혼을 하시고 MOTION TO REOPEN 을 통하여 다시 이민 판사앞에 가서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추방명령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2**5**** 님 답변 답변일 1/8/2011 3:26:27 AM
영주권 받을 목적으로 결혼할려면 당연이 안되겠지요!!!
n****s**** 님 답변 답변일 1/8/2011 5:54:07 PM
범죄기록이 아닌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1/8/2011 7:26:21 PM
추방명령이 취소되지 않는한 시민권자하고 결혼해도 영주권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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