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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관련 궁금한데요..

지역Maryland 아이디muz****
조회1,012 공감0 작성일1/7/2011 10:53:39 PM
제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영주권 신청 중 인데요..

저만 제외하고 부모님은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 오셨고요..

저는 학생 비자로 어학원을 거쳐서 현재 대학교에 입학해서 한학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달에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변호사분과 서류를 준비해서 이민국에 보냈는데요..

그 변호사분 말로는 제가 학생 비자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여기에서 본 몇몇 글들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

그 분은 제가 만약 인터뷰에서 거절 당한다면 바로 추방이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거절 되면 무조건 추방 되는건지도 궁금하고..
가족이 여기 다 있어서 혼자 한국 가야하는 게 무섭기도 하고...

학생 비자.. 유지 안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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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8/2011 8:49:4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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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님 답변 답변일 1/8/2011 1:44:21 PM
가족초청에 의한 영주권취득은 대부분 별 문제 없이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만일을 경우 인터뷰에서 거절당하면 바로 추방은 아닙니다.만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학생비자는 영주권 취득과는 별개의 케이스로 진행 되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되어도 학생비자는 살아있습니다. 미국내 체류 신분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학생신분 유지없이 인터뷰에서 거절된 경우, 미국내에 체류할 신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으로 출국해야 하는데 영주권 신청사실이 남아 있기때문에 한국에서 다른 비자(학생비자포함)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 하기에 학생신분을 유지하여 미국내에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영주권 취득 문제를 해결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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