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미국 체류기간 4년 6개월이라는 것이 영주권 취득 후의 기간을 이르는 것이라면 영주권자 배우자의 페티션을 해 둔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접수된 페티션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페티션으로 승격되므로 더 빨리 배우자를 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과 관련한 미국체류 기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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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