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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 영주권 저는 학생...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mi071****
조회2,598 공감0 작성일1/7/2011 12:10:45 PM
남편은 영주권자 이구요 저는 한국에서 받은 (5년) 학생비자 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영주권 배우자 신청을 하게되면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오랜시간이 걸린다면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해외를 나갈수 없는건가요?
커뮤니티 컬리지 학비도 영주권받기까지는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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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1 4:05:1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관련한 이민문호는
지난 2010년 12월까지는 상당한 진전이 있어 I-130 피티션 접수 후 대략 1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에서 발표한 2011년 1월 이민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과 관련한 cut-off-date는 2008년 1월 1일까지 후퇴되어 앞으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상황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대략 2~3년 정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I-130 피티션을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출국 후 학생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I-130을 접수하시고, 미국내에서 full-time으로 등록하여 학교를 다니신다면, 2~3년 뒤엔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이 남편분께서 시민권자가 되신다면 바로 I-485를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학비 혜택은 영주권자가 되고 나서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1/7/2011 2:22:12 PM
영주권 받는 날까지 해외에 나갈 수없으며 영주권을 받아야 학비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p**121**** 님 답변 답변일 1/7/2011 7:12:09 PM
남편이 시민권을 따면 1년 이내에 영주권이 나옵니다.
남편이 시민권을 따시라고 권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k**44**** 님 답변 답변일 1/9/2011 8:54:46 PM
저의 케이스를 설명하자면, 저는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하였고, 영주권을 신청한 후 그 신청시 지불한 접수증을 가지고 학교로 가서 학교의 admission counselor 와 상담을 하여 바로 영주권자의 학비를 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에 한국의 IMF 때라서 많은 아시안들이 학교를 떠나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아시안들에게 이자도 없이 학비를 할부해주던 혜택이 있었던 때여서,, 지금과는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학교의 학비 혜택은 이민국과는 상관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영수증을 가지고 학교 담당자와 상담을 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요. 뭐 밑져야 본전이 아닐까요??
k**44**** 님 답변 답변일 1/9/2011 9:00:19 PM
참고로 물론 영주권을 받을때까지는 full time 으로 등록을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당시에 학교 4학년 과정이였기에, 이미 1년이상 그 주에 거주를 한 상황이여서, in state 혜택을 받았습니다. 학비며, 의료보험등 mandatory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등은 혜택을 받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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