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와 관련한 이민문호는
지난 2010년 12월까지는 상당한 진전이 있어 I-130 피티션 접수 후 대략 1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에서 발표한 2011년 1월 이민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과 관련한 cut-off-date는 2008년 1월 1일까지 후퇴되어 앞으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상황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대략 2~3년 정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I-130 피티션을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출국 후 학생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I-130을 접수하시고, 미국내에서 full-time으로 등록하여 학교를 다니신다면, 2~3년 뒤엔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이 남편분께서 시민권자가 되신다면 바로 I-485를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학비 혜택은 영주권자가 되고 나서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