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 에서 제공한 Worksheet, guidance 등에 따라서,
job zone, SVP, years of experience required, minimum education requirement, foreign language requirement,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산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직책이라도 다른 내용은 다 같더라도 신청인의 기본자격을 석사로 하는지, 아니면 학사 + 5년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prevailing wage 레벨이 2가 되기도 하고 3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준비하신다면 이미 대행하는 변호사분이 있으시리라 추측되는데, 이런 부분은 스폰서 회사와 신청인 사이에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므로 선임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셔야 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회사 변호사의 방식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또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second opinion 이 필요하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와 정식 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