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EB2 신청에 따른 Prevailing Wage

지역Ohio 아이디c**zyx****
조회4,743 공감0 작성일1/7/2011 11:22:09 AM
저는 현재 5년 경력으로 영주권 EB2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학사 출신 Engineer입니다.

FLCCenter라는 웹사이트로 본 결과 Wage 기준이 Level 1에서 4까지 있는데, EB2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느 Level에 맞춰야 할까요?
아는 사람들 말로는 Level 3에 맞춰야 한다고 하는데, 조금 모자를 수 있어서...

또, 만약 이 Level 3 Wage에 맞지 않을 경우,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요? 현재 회사에서는 2천불 정도 낮은 연봉으로 offer 준비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학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1 11:35:43 AM
Prevailing wage 의 레벨 중 어느레벨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DOL 에서 제공한 Worksheet, guidance 등에 따라서,
job zone, SVP, years of experience required, minimum education requirement, foreign language requirement,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산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직책이라도 다른 내용은 다 같더라도 신청인의 기본자격을 석사로 하는지, 아니면 학사 + 5년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prevailing wage 레벨이 2가 되기도 하고 3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준비하신다면 이미 대행하는 변호사분이 있으시리라 추측되는데, 이런 부분은 스폰서 회사와 신청인 사이에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므로 선임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셔야 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회사 변호사의 방식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또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second opinion 이 필요하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와 정식 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