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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 후 한국 학교에 다녀도 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g**ovys****
조회1,251 공감0 작성일1/10/2011 12:35:01 PM
입양한 조카가 현재 16세로, 영주권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입양 부모가 미국에 살더라도, 아이가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다시 나가서 한국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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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10/2011 1:23:07 PM
한국은 중.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한국에 가서 학비내고 다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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