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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휴학생 남친과 결혼

지역New York 아이디m**mi****
조회981 공감0 작성일1/14/2011 5:56:18 PM
저는 30살 여자 입니다.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고 온지 거의 4년이 넘어갑니다.
얼마전 비자 확인을 해보니 2012년 8월이 비자 만기인데 그냥 어학연수만 끊어 놓고 안가고 있어서 비자 연장 시 어떤 방법을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냥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자동 연장이 되나요?
아님 한국에 다녀와야 하나요?

또한 남자친구가 시민권자 인데 대학교 휴학중이고 택스 보고가 전혀 없는 파트타임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혼인 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면 나올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번년 가을부터 작은 바를 오픈 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신청을 하면 나올까요?
남자친구 부모님꼐서도 사정이 별로 여유로운 것 같지 않으십니다.
서포터가 없으면 학생끼리는 결혼해서 영주권 같은건 못 받나요?
만약 제 한국 계좌에 돈이 좀 있다면 택스 보고가 없더라도 가능 합니까?
택스를 내지 않으면 남자친구 통장잔고가 많더라도 소용이 없나요?

제겐 너무 중요한 문제이니 자세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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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1 6:59:18 PM
미국 내에 계속 계신 경우에는 학생신분의 유지는 I-20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비자 만료 후 출국하셨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오실려면 유효한 비자를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청원자(즉, 스폰서)가 수혜자를 재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재정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청원자의 재정능력은 현 소득 또는 자산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빈곤선의 125%, 자산의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빈곤선 125%의 3배를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자체 자산도 재정보증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생이어서 해당 년도의 소득이 없거나 일정 액수 이하인 경우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소득의 기준은 영주권 신청서 접수시의 연소득이나 자산입니다. 물론 일정 기간 이상 소득 수준이 유지된 것이나 자산의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심사관을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재정보증인이 있으면 청원자의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수속이 가능하니, 친지나 지인들이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식구별 빈곤선 125%는 이민국 양식 I-864P에 잘 나와있습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864p.pdf로 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m**mi**** 님 답변 답변일 1/16/2011 11:02:43 AM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속할시 꼭 찾아뵙고싶네요
..
죄송하지만 몇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빈손선의 125%라면 금액이 어느정도 인가요?

빈곤선 값이라고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네요..ㅠㅠ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a**xd**** 님 답변 답변일 1/23/2011 7:41:36 PM
위와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 이메일(alextjung@yahoo.com), 뉴욕에 저를 도와주었던 변호사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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