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의 경우 청원자(즉, 스폰서)가 수혜자를 재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재정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청원자의 재정능력은 현 소득 또는 자산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빈곤선의 125%, 자산의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빈곤선 125%의 3배를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자체 자산도 재정보증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생이어서 해당 년도의 소득이 없거나 일정 액수 이하인 경우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소득의 기준은 영주권 신청서 접수시의 연소득이나 자산입니다. 물론 일정 기간 이상 소득 수준이 유지된 것이나 자산의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심사관을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재정보증인이 있으면 청원자의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수속이 가능하니, 친지나 지인들이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식구별 빈곤선 125%는 이민국 양식 I-864P에 잘 나와있습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864p.pdf로 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