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o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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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4/2011 10:09:2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하는데 있어 몇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간략히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와 제 아내는 미국에서 만나 한국에서
2008년 11월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당시 저는 합법적인 H1B 비자상태였고
아내는 영주권자(3년차)였습니다 혼인 신고는 시간이 없어한국에서는 못하고
아내가 타주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california로 건너온 2009년 8월 에서야
한인타운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배우자가 시민권이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훨씬 수월하다고 하여 아내가 시민권 신청을 할때까지 기다리다 드디어 드디어 작년 12월에 아내가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HiB visa 상태가 2011년 9월까지 유효하여서 별문제 없이 있었습니다. 물론 tax 보고도 2008년 부터 Married Filing Jointly 로 하였습니다.
올해 저의 visa 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1)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면 임시 영주권이 나온다는데 그럼 Form을 I-687을 작성해야 합니까?
2)다른사람 말로는 결혼한지 2년 지나서 신청하면 임시가 아니라 정식 영주권이 나온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경우에 해당되면 Form I-485 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점은 저희가 혼인신고를 늦게해서
공증받은 날짜는 2009년 8월로 되어있는데 영주권 신청할때 실제 결혼날짜를 쓰는지 아니면 혼인신고를 한 날짜를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