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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미만 자녀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ymo****
조회1,650 공감0 작성일1/14/2011 7:49:21 A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시민권자 자녀가 영주권을 초청해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2월에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에게 이번 5월에 21살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은 f-1으로 되어있구요.
그자녀를 우리가 영주권을 받고 나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인터뷰하고 영주권은 언제 날라오나요?
여권에 approve되었다고 한것으로 우리 자녀를 영주권 신청해도 되나요?
아님 카드가 날라와야 신청할수 있나요?
5월이면 21살이여서, 그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감사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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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1 11:16:33 AM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여권스탬프, Notice, 카드 중 어느 것이든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초청된 영주권자의 자녀는 초청페티션을 접수할 때가 아니라, 영주권 문호가 영려서 신분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을 때에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c**9070**** 님 답변 답변일 1/14/2011 10:49:17 PM
질문하신분이 뭔가 착각하신것 같네요
5월이전에 신청해도 자녀분은 영주권 못받습니다
변호사님 얘기대로 21세 이전에 I-485를 접수해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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