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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이후의 학생 비자 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w**dong2****
조회2,213 공감0 작성일1/13/2011 2:11:20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유학생입니다.

몇달 전에 시민권을 가진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약 일주일 전에

영주권 신청을 위해 모든 서류를 다 보낸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아무런 연락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월부터 학교가 시작하는데 빨리 등록을 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등록을 제때 안하면 제 학생 비자의 문제가 생기고,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약간의 경고도 있었구요.



영주권 신청 서류를 모두 내고 기다리고 있는 지금,

제가 굳이 학생 비자를 위해 학교 등록을 해야할까요?

혹시 지금 학생 비자를 유지 안하면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물론 안전하게 학교를 등록해서 비자를 유지하고 싶지만,

그 비싼 등록비를 지금 당장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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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1 2:00:06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서류를 모두 접수하신 후라면, 다시 말해서, I-485를 접수하셨다면, I-485 pending 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십니다.

따라서, 학생신분의 효력을 상실하시더라도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시키고 영주권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이 기각이 된다면 그때부터 신분이 없게 되시기에 곤란해 지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각될 경우 비이민비자를 유지하고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미국 이민을 다시 모색할 수 있지만, 비자를 포기하고 있으면 미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되어집니다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의 진실성을 충분하게 입증하셨다면, 무난하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4:10:11 PM
학교안다녀도 모든 것이 잘 되면 영주권받는 데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만에하나 영주권이 reject되면 등록안한 경우, 불체가됩니다.
그런데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는 기각되는 일이 거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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