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사기에 대한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j**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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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9/2011 6:03:49 AM
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 전가족이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2000년도 4월 245 i 면제 기간에 저의 아내 이름으로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과 함께 $ 7500을 지불했습니다.
그후 ( 2003년) 변호사가 전화를 해와 아내 이름으로 신청하는것 보다 대체 케이스가 있으니 저의 이름으로 다시 신청하는것이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하여 제 이름으로 서류와 함께 신청비및 광고비 명목으로 2차레에 걸쳐 $11500을 보내 주었슴니다. 그후 수십차레에 걸처 진행상황을 문의 하였으나 조금만기다리라는 답변을 계속 헀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이되어 2008년도에 다른 루트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제이름으로 신청하지도 않고 신청한것 처럼 계속 저를 속여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얼고 디파짓을 즉시 돌려 줄것을 요구 헀으나 계속미루어오다 디파짓및 보상비를 지불하곗다느 각서을 제게 보내 왔느나 2년이 지난현재까지 단 한푼도 돌려주지않고 계속된 거짓으로 시간만끌고 있스니다. 하고 약속을 지키지않아 변호사 협회에 고발을 하였느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 결과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신분 해결이며 10년가끼이 허비해버린 시간을 어떠방법으로 담당변호사에게 챽임을 물어야될지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름으로 신청한건에 대해서도 담담변호사는 아무런 답변자료를 제게 주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