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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범죄 기록시 미국재입국, 영주권 조건부해지시 미치는 영향

지역New York 아이디u**woon****
조회2,294 공감0 작성일1/18/2011 7:05:04 PM
shoplifting으로
misdemenor b 로 기소돼있는 상황입니다.뉴욕주이고요

현재 신분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받은지 1년이고
1년후면 조건부 해지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영주권조건부해지를 신청할경우 경범죄기록으로 인해
기각사유가 될수있는지요

또 조건부해지신청전 한국을 나갔다 다시 들어올 경우에
입국거부가 될수있는지요

혹 한국에 나갔다 문제없이 들어오더라도
앞으로 언제나 입출국시에는 문제가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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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7:38:54 PM
뉴욕주 Class B Misdemenor는 음주운전 보다 나쁜 경범죄 입니다.
영주권 취득은 물론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들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 경험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lesser charge로 형을 줄이도록 하세요...
아마도 이번 경험으로 더 이상 훔칠 생각은 없으리라 봅니다.
s**heysa****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9:17:50 PM
그런경범죄로 큰문제는 삼지안는거 같은데...님같은 경우는 지금 영주권 신청 진행중에 일어난일이라 문제가 될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이민국 가실때 꼭 변호사 고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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