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분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받은지 1년이고 1년후면 조건부 해지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영주권조건부해지를 신청할경우 경범죄기록으로 인해 기각사유가 될수있는지요
또 조건부해지신청전 한국을 나갔다 다시 들어올 경우에 입국거부가 될수있는지요
혹 한국에 나갔다 문제없이 들어오더라도 앞으로 언제나 입출국시에는 문제가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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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님 답변답변일1/18/2011 7:38:54 PM
뉴욕주 Class B Misdemenor는 음주운전 보다 나쁜 경범죄 입니다. 영주권 취득은 물론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들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 경험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lesser charge로 형을 줄이도록 하세요... 아마도 이번 경험으로 더 이상 훔칠 생각은 없으리라 봅니다.
s**heysa****님 답변답변일1/18/2011 9:17:50 PM
그런경범죄로 큰문제는 삼지안는거 같은데...님같은 경우는 지금 영주권 신청 진행중에 일어난일이라 문제가 될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이민국 가실때 꼭 변호사 고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