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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양자의 영주권 신청기간과 여행허가서

지역Korea 아이디k**hin12****
조회1,194 공감0 작성일1/17/2011 11:38:20 PM
수고가 많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것이 있어 여쭙니다.

가디언쉽을 법원으로 부터 판결받고 입양신청을 하여 코트에서 승인(판결)을 받았슴니다. 이럴경우 영주권신청가능일이 가디언쉽받은날로부터 2년이 지난날인가요? 아니면 2년이 지나기전 3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가지 여행허가서는 영주권신청서류제출후 언제,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여행허가서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여행허가서만 있으면 제입국시 전혀 문제가 없나요

1년6개월전에 공립학교로 옮기면서 학생비자가 상실되었읍니다.
이런경우 언제 여행허가서가 나오나요? 가능하면 빨리 한국으로 나와야할일이 있어서요.
고명한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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