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사위가 아기를 낳아서 가정부 이민 취업 스폰서 서주는 방법으로(인컴이나, 직장,재산 등 모든것은 확실함) 신분이 확실하고,이왕이면 조금은 학력이 있는 분 을 채용 할려고 함니다, 가정부 고용및 스폰서,관한 이민법이나,법률에 간단한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함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8/2011 1:43:00 PM
가정부를 취업이민으로 하시려면 3순위 이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순위 취업이민에 관한 일반 원칙이 모두 적용되며, 만일 출퇴근을 하는 가정부가 아니고, 입주하여 생활하는 가정부일 경우에는 제 1단계인 노동허가 단계에서 입주 생활과 관련된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