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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에 대해서...

지역Washington 아이디f**shup2****
조회1,169 공감0 작성일1/17/2011 6:23:15 AM
이혼을 하려고 미국을 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분실해서,

여행허가서(Transportation Letter)를 신청중인체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계속 대사관의 연락대로 진행을 시켜서 Transportaton letter를 받고

들어 갈경우에 입국심사시에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영주권이 자동 포기가 됩니까?



포기가 된것으로 간주될경우,



이런 경우 영주권 포기 확인 서 같은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확인서로 한국에서 거주지 말소로 인해 없어져 버린 신분을 회복하고,

그것으로 여권을 만들고 관광비자로 미국을 들어 가서 이혼이 가능 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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