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급행수속을 받으시기위해서는 봉투 겉표면에 Expedite를 적으신다고만 해서 급행수속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에서 급행수속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급행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이민국에서는 인도적인 배려, 개인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발생, 매우 긴급한 상황, 미국의 이익증진 등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급행수속을 인정하여, 2-3주안에 재입국 허가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병간호로 인한 급행서비스 신청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접수하실 때 긴급한 사유를 적은 편지와 함께 접수하셨다면, 빠른 시일안에 질문자님께서 address로 적은 곳 주변의 가까운 지역으로 지문인식을 하라는 편지를 받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