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Transfer Notice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hom****
조회909
공감0
작성일1/16/2011 8:58:40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와 큰아들은 2009년 3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45i 조항으로 취업이민 3순위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3월경에 작은아들이 마침 14세가 되어서 지문을 다섯 손가락을
찍어야 된다고 하여 다시 찍고(전에는 14세 미만으로 두 손가락만 찍었음),
2010년 10월에 다시 지문을 또 한번 찍었습니다.
이번에 우선일자가 되었는데, 이민국 웹사이트에는 Initial Review에 표시되어 있고, 집으로 Transfer Notice가 왔습니다.
작은 아들이 2010년 3월에 엑스타시를 소지하고 있다가 폴리스에 잡혀서
지문과 사진을 찍고, 그 날 집으로 왔습니다. 그후에 probation에 가서
모든 순서를 다 마쳤습니다.
이런 경우
1. 얼마나 더 기다려야 다음 순서가 진행이 되며
2.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3. 만약 거절되면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으로는 가능한지요.
이 경우에는 얼마나 기간이 걸리고, 기다리는 동안 혹 21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요.
4. 그리고 폴리스에 잡힌 기록은 언제 지워질 수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