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1 1:55:47 P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영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자만이 부모님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먼저 시민권을 받으셔야하며,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을 초청하면 1년안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331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175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98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812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