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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입국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882****
조회1,832 공감0 작성일1/23/2011 4:13:46 PM
미국에서 직장을 구할수가 없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6월초에 미국에 입국을 하였고(열흘머물렀음) 요번 1월25일날 입국을 하려하는데(가족을 만나기위해) 입국심사에서 영주권을 뺏기지 않을까하는 걱정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2월초에 또 다시 한국으로 나가야하거든요....
재입국허가서는 발급을 받지 못했습니다,,,,(한국으로 급하게 나가야했기 때문에) 혹시 입국거절을 할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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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1 5:46:1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시고 해외에 장기 체류하신 것이 이 번이 두 번째라면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입국이 거절될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반복된다면, 그리고 재입국허가서 없이 6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후 재입국을 하시게 된다면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국내 Tax return, Lease agreement, bank statement, utility bills, mortgage payment, 등등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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