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1 10:52:08 AM 이민국 내부적으로 심사를 완료하고 대기중일지라도 신청인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되었다고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부 지침에 따르면, 심사가 완료되면, 승인불가한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하되, 거절사유가 없으면, 취업이민은 텍사스 센터로 서류가 이관될 것이므로, 지역 오피스에서 인터뷰까지 끝낸 서류가 거절통지도 없이 텍사스로 넘어가 있다면, 분명히 심사가 완료되어 문호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50735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n**aj6****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2:06:48 PM 답변감사감사합니다 한가지더 질문하겠읍니다 사전승인대기자는 인터뷰까지끝난사람입니까 인터뷰을못한사람은 사전승인 대기자가 될수없는 지요 에전에 이민국에서 이민문호가천천히 진전되는 관게로 인터뷰없이 사전승인을 한다는 기사를본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1/20/2011 11:33:29 AM 인터뷰 없이 승인이 가능한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심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발표한 지침에 사전승인되었다는 통지를 신청인에게 해주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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