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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d**820****
조회4,554 공감0 작성일1/26/2011 1:59:53 PM
변호사님들께문의드림니다
1)부모님꼐서 21세 자녀를 영주권을 신청할려고하는데
그자녀가 불법체류자이면 영주권을신청할수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영주권기각 판정후 다시 어필 중이며 펜딩 일때 불법체류신분인지아닌지 궁금합니다
3)2번같이 어필이 펜딩중일때 영주권 신청자격이있습니까


정말잘좀 부탁드리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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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학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1 4:32:37 PM
1) 답답해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용어부터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흔히들 영주권 신청한다고 하는 과정은 사실은 가족이민일 경우 두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첫 단계는 가족이민 청원단계이고, 이민초청이라고도 합니다. 첫 단계는 수속하는데 피초청자의 신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수속 가능합니다.

반면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를 말할 때는 불체신분여부가 중요한 심사내용입니다. 적으신 내용으로 추측컨데, 가족초청에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피초청자가 불체일경우 영주권신청하더라도 기각될 것입니다. 불체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혹시 구제대상이 되는지 등의 여러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245(i) 구제조항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취득자격이 안될 것입니다.

2) 영주권 신청한 것이 위에서 설명한대로 두번째 단계라고 가정하고 답을 드리자면, 어필 중에는 특별한 합법신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이 날 때까지 체류를 허용해 줄 뿐입니다. 그 체류기간동안 신분은 out of status 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고, 기각되면 불체기간이 모두 unlawful presence 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불체이지만 엄격히 따지면 후자의 경우(unlawful presence)는 기간에 따라 3년/10년 입국금지여부에 적용되고, 전자(out of status)는 보통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또는 신분조정 (영주권신청, 다시말해 가족초청의 두번째 단계)에서 영주권 취득자격요건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3) 역시 이민수속의 어느과정을 말씀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또 어필하는 케이스로 재신청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다른 취업/가족초청 수속의 첫단계를 말씀하는건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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