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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여행1년이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o4****
조회2,408 공감0 작성일1/26/2011 11:40:14 AM
본인은 63세 주부입니다. 미국에서 나온지가 1년이 넘었는데 2월에 다시 미국엘 들어갈려고합니다. 영주권은 물론 죽어있는데 아들이 시민권자라 들어가서 다시 영주권신청을 할려고합니다.
이런 경우 이곳의 미국영사관에가서 영주권 반납을하고 방문비자를 받아들어가는것이 정석이겠지만, 본인이 직업이 없고 재정적으로 본인 이름으로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방문비자를 받을 수없을것같이 생각됩니다. 하여 죽은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면서 공항에서 영주권 포기각서를 쓰고 들어가서 영주권신청을 다시 하는것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법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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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1 11:51:06 AM
1. 중요한 것은 세관은 영주권을 지참하고 있는 사람 (범죄와 관련이 없는 이상)의 입국 허가를 영주권 만기일, 해외서 1년 이상 거주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2. 미국에 도착하였을 때 세관은 미국을 곳 출국할 것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한 후 우선은 입국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 아드님이 영주권을 신청하여 미국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yahoo.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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