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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초청을 하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am****
조회1,441 공감0 작성일1/25/2011 1:42:35 PM
그런데, 부모님이 working permit이 없는체로 일했던 기록이 남아있거나
그에대한 택스를 보고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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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1 3:38:28 PM
전후사정까지를 따져보아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를 상대로 하여 이민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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