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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세 영주권 갱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m**ohnn****
조회1,479 공감0 작성일1/24/2011 10:57:44 PM
아직 영주권이 2018년 까지 유효하고 올 4월에 갱신 하여야 할 경우 수수료가 얼마를 보내야 하나요?

이 경우 e-file로 안 되고 우편으로만 접수 해야 하는지요?

접수후 우편으로 영주권이 새로 오는지요 , 아님 우리 얘가 이민국 가서 지문 날인하고 기다려야 하는지요?

새 영주권 오는동안 기존의 영주권은 갖고 있는건지요?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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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1 8:08:35 AM
1. 아직 영주권이 2018년 까지 유효하고 올 4월에 갱신 하여야 할 경우 수수료가 얼마를 보내야 하나요?: 생일 후 30일이내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수수료 $85.00

2. 이 경우 e-file로 안 되고 우편으로만 접수 해야 하는지요?: 우편으로만 해야 합니다.

3. 접수후 우편으로 영주권이 새로 오는지요 , 아님 우리 얘가 이민국 가서 지문 날인하고 기다려야 하는지요?: 지문날인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4. 새 영주권 오는동안 기존의 영주권은 갖고 있는건지요?: 기존의 영주권은 가지고 있고, 사본을 보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m**ohnn****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9:36:03 PM
우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 이민국에서 지문 날인 하라고 오는지요? 보통 접수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가 오는지요?

2. 기존의 영주권을 계속 같고 있는건가요, 아님 지문 날인 후 새 영주권 이 온후 구 영주권을 이민국에 보내는 지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m**dulra**** 님 답변 답변일 7/17/2011 5:46:26 AM
14세 떄 영주권 갱신 안했는데, 벌금 내나요? 지금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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