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위장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c**aconstruc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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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4/2011 10:18:14 PM
위장결혼은 반드시 미 시민권자가 돈을 받고 스폰서을
해 주어야만 위장결혼이 성립 되는 것이죠?
시민권자와 작년에 결혼을 하고 영주권이 수속 중에
서로의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민권자가인 전 남편이 영주권은 책임지고 나올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위장 결혼이 성립됩니까?
물론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공동으로된 통장...관리비 납입 것들은
없습니다.
이번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 할려고 하는데요,..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