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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너무 궁금하고 답답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nio****
조회2,695 공감0 작성일1/24/2011 1:48:05 PM

미국에온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변경하여
오늘까지 아무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 들어온 후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서 영주권 신청시 이 사실을 어떻게.......
이곳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했기에 한국으로 나가서 해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있자니 그렇고
정말 난감하네요.

이 사실이 영주권수속에 큰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해결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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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1 3:32:30 PM
한국에서의 소송 및 기소중지는 그리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결방법은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후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www.skimlawif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1/24/2011 2:51:58 PM
문제됩니다
기소중지 가처분 신청하고
깨끗이 지우고 영주권 신청하세요
n**sun6**** 님 답변 답변일 1/30/2011 2:57:08 PM
미국에서 수속하는데에는 문제 없지만 여권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문제인것 같은데요...만약 인터뷰시까지 유효기간이 있다면 괜찮지만 그전에 끝나면 대사관에서 연장이나 갱신이 문제가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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