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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비자 수속중 영수증에 관한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s**aki****
조회729 공감0 작성일1/24/2011 8:53:28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이민수속중인데요 us deprtment of state national visa center 에서 400불과 70불을 보내라느 편지를 받고 (5월 28일 2010년) 바로 인터넷으로 400불과 70불을 사촌 동생의 은행구좌에서 동생의 이메일로 보낸후 영수증을 인터넷으로 확이한결과 payment of services initiated 13-jul-2010 21:13:25 . payment processed date; 15-jul-2010 이고 case numberse.....transaction ID ,,,,,,,IVfee payment status PAID $400.00 $70 이라는 receipt을 print out 하고 있었는데 몇달이지나도 은행구좌에서는 돈이 안빠져 나가서 담당 변호사와 이민 비자 센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화. 이메일 등으로 문의 했는데 이민 비자 센터에서는 괞잖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가겠지하고 기다리고 있는중에2달전에 동생의 은행구좌가 은행측으로부터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이민비자센터와 담당 변호사 한테 이러한 상황을 알렸는데 아무 연락 없읍니다. 오래도록 간절히 기다렸는데 이일로 이민수속이 잘못될가 많이 걱정됩니다. 담당변호사는 미국변호사여서(south carolina 주에는 한국 변호사 없어서 할수없이 미국변호사이용)언어적 장애로 많이불편합니다. 전문인의 조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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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il**** 님 답변 답변일 1/24/2011 5:09:41 PM
대사관은 이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민 업무를 (미국인)이민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의뢰한 후 변호사가 일을 잘 해주지 않는 케이스라면 비영리 단체인 본 기관에 그 변호사의 이름, 연락처, 문의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려 주시면 일을 추진하도록 조취를 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는 무료로 해 드립니다. (213) 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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