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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콜랙션

지역Washington 아이디l**a1234****
조회1,238 공감0 작성일1/30/2011 3:11:17 PM
저는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하여 1년6개월만에 임시영주권을 신청하여 며칠후 핑거프린트를 하러가는데 그러면 한국에 신원조회가 들어간다고하더군요. 그리고제가 듣기로는 결혼후 바로 남편 비지니스가 안좋아져서 병원비가 연채되고 저는 미국사정도 모르고 영어도 할줄몰라서 그대로 방치하고 이사를 다녔는데 영주권이 나오면 병원비 밀린것이 콜랙션에 넘어가서 있다가 기록이 뜬다고하는데 지금이라도 영주권신청을 포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최신기사에 시민권자와 결혼후 1년이상 불법체류자는 지금은 불법체류자로 증명되어 추방케이스가 된다는데 변호사는 선임했는데 잘몰라서요참고로 여기는 워싱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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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1/30/2011 5:14:52 PM
연체된 병원비가 콜렉션에 넘어가게 되면 부부 공동 책임으로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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