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IW 영주권 신청가능 여부
지역Connecticut
아이디h**im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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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8/2011 1:53:48 PM
안녕하세요 현제 L1-A 비자로 미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06년 2월에 처음 L1-B로 입국하여서 사내승진과 더불어서 L1-A로 갱신하여 지금까지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간에 업무차 일본과 한국에서 약 6개월정도 체류하였는데요, recapture까지 포함하면 2013년 12월정도까지 L1-A로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회사에서는 제 업무가 L1-A연장은 가능하지만 영주권 스폰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경력으로 NIW로 영주권 신청가능한지 NIW 전문변호사님께 여쭙니다.
- 업무분야: 금융계 대기업 / 상업용 부동산 투자-전략기획 업무
- 학력: 서울소재 대학 경제학사 졸업 (2001)
현재 NYU Stern Part-time MBA 과정 진행중 (2013년 5월 졸업예정)
- 관련자격증: CFA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국제공인 재무분석사)
- 총 업무경력: 한국 5년, 미국 5년 총 10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