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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IW 영주권 신청가능 여부

지역Connecticut 아이디h**im32****
조회3,018 공감0 작성일1/28/2011 1:53:48 PM
안녕하세요 현제 L1-A 비자로 미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06년 2월에 처음 L1-B로 입국하여서 사내승진과 더불어서 L1-A로 갱신하여 지금까지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간에 업무차 일본과 한국에서 약 6개월정도 체류하였는데요, recapture까지 포함하면 2013년 12월정도까지 L1-A로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회사에서는 제 업무가 L1-A연장은 가능하지만 영주권 스폰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경력으로 NIW로 영주권 신청가능한지 NIW 전문변호사님께 여쭙니다.

- 업무분야: 금융계 대기업 / 상업용 부동산 투자-전략기획 업무

- 학력: 서울소재 대학 경제학사 졸업 (2001)
현재 NYU Stern Part-time MBA 과정 진행중 (2013년 5월 졸업예정)

- 관련자격증: CFA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국제공인 재무분석사)

- 총 업무경력: 한국 5년, 미국 5년 총 10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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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1 2:41:00 PM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말 그대로 과학, 경제, 예술 등의 분야에서 단순히 지역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미국 전체에 영향력을 끼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는 경우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칠 필요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신청자가 해당 분야, 이 경우 비지니스에서 이룩한 뛰어난 업적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 업적이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 NIW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법상 정해진 8개의 범주 중 3 가지 이상 범주의 증거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지니스 분야의 NIW 심사 기준이 상당히 높으기 때문에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시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현제 근무하고 계신 업체에서 스폰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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