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에 근거한 가족 초청의 경우에는 waiver가 승인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단,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일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시민권자가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극심한 곤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의료적, 재정적, 종교적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이별, 그리움 등이 극심한 곤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분이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극심한 곤란을 증명하신다면, waiver를 받으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거라 사료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