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사시는 town의 City Hall에 가셔서 Marriage License를 신청하시고 결혼을 하신후에, Marriage Certificate을 받으셔야 합니다.
Marriage Certificate을 받으시고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먼저, 남편이 되시는 분이 질문자님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초청을 하는 청원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초청 청원서와 함께 질문자님의 신분을 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서류를 동시에 접수합으로서 신분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한국에 돌아가셔서 받으시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질문자님을 위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의 초청 청원서를 제출하고, 그 청원서가 approved가 되면 한국에 나가셔서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의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Waiver 신청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단, Waiver를 받기 위해서는, 만일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시민권자가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