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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가 온거 같기도 하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go****
조회4,351 공감0 작성일1/27/2011 3:19:08 AM
Received Date : 2003년 5월 31일
Notice Date : 2003년 6월 4일
Case Type :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위의 날짜로 시민권자인 누나가 저를 초청하였습니다.
초청관련 서류에 쓰인 주소는 뉴욕에 있는 누나의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uscis.com 에서 Receipt number를 조회해보니,

Post Decision Activity
On November 5, 2009, we shipped this approved or re-affirmed case to the Department of State for visa processing.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m directly.

For approved applications/petitions,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USCIS sending notification of the approved application/petition to the National Visa Center or the Department of State. For denied applications/petitions,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the processing of an appeal and/or motions to reopen or reconsider and revocations.
위와 같은 메세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http://www.travel.state.gov 에서 Worldwide Cut-off Dates (non-oversubscribed countries only) 를 조회해 보니까..
최근 추세대로라면 올해 2011년, 6월전에 연락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제 예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앞서,
지금 저의 상태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9년 6월에 LA로 유학을 왔고, 2011월 1월 25일 현재, 과정을 마친 후, 미리 신청해 두었던 OPT를 통해 EAD카드를 받았고, EAD카드의 유효기간은 2011년 2월 14일 부터 2012년 2월13일 까지 입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곳 LA에 있는 동안에 영주권인터뷰 순서가 되면 이곳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인터뷰하는 것 보다 미국내에서 하는것이 더 좋다는 얘기도 있다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LA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2009년에 저의 서류가 Nebraska로 이동되었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누나로 부터 들었는데요.(아마도 위 My Case Status의 내용 중, On November 5, 2009, we shipped this approved or re-affirmed case to the Department of State for visa processing..이란 내용이 이것을 말하는 것 같네요.)
혹시 California에서 인터뷰를 하고자 한다면 언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영주권 인터뷰때 준비해야 할 항목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한 후, 승인을 받으면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인정되는 시점까지는 얼마나 걸리게 될 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1 7:27:26 AM
1. 2003년 5월 31일이 이민국이 사용하는 단어로 "우선순위 날짜"일 것입니다. 현재 형제 초청인 경우 2000년 1월 1일의 우선순위 날짜, 즉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초청 케이스들에 한해서 영주권 신청이 허락된 상태입니다.

2. 대사관에서는 보통 영주권 신청 가능한 시기보다 약 1-2년 앞서 서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3. 중요한 것은 만약 문의자께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원하실 경우, 모든 서류가 다시 이민국으로 되돌아 가도록 조취가 취해져야 합니다. 즉 대사관에 문의자께서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선 순위가 풀리면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할 것이라고 통보를 해 주면 대사관은 문의자의 케이스에서 "손을 뗄" 것입니다. (이민국에는 따로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후 모든 이민 절차는 이민국이 다루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할 경우,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는 그 시기까지 합법 신분을 유지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우선 순위가 풀린 때 문의자께서 합법 신분 (학생 신분 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일 경우, 미국에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2년 2월 13일 내에 우선 순위가 풀린다면 다행이지만, 혹 그 시기까지 우선순위가 풀리지 않을 경우, 그리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를 원하실 경우, 우선순위가 풀리고 영주권 신청을 접수 시킬 때까지 학생 신분 등 합법 신분을 유지해야 미국서의 영주권 신청이 받아 들여 집니다. 즉, 미국서 인터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은 합법 신분을 유지하는 일과 범죄에 관련되지 않는 입니다.

4.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더 낳고 나쁘고는 말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의자께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며, 어떤 방법이 상황에 적합한가에 따라 결정 지어질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5.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약 2-3개월 내로 노동허가 증이 발급됩니다. 인터뷰 통과 후 약 2-3주 내로 영주권이 집으로 우송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yahoo.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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