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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imw200****
조회2,671 공감0 작성일2/3/2011 10:18:53 AM
1월 11일 2011년에 245i 로 영주권인터뷰를 했지만 2000년12월21일 미국에
체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부족으로 추가서류를 30일안에 제출토록요구받고
1월 31일, 3주만에 제가 할수있는 모든 서류를 이민국에 다시 보냈슴니다.

문제는 형제초청 문호가 1년이상 후퇴했던데 저의 케이스도 영향을 받아
또다시 1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11년을 온가족이 불안에 떨며 기다렸슴니다.
큰아이는 금년에 대학에도 가야하고요...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겠슴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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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1 10:41:51 AM
문호가 후퇴되어서 지금은 우선일자가 문호보다 늦은 날짜일지라도, 이미 시작된 서류 검토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만, 심사가 완료되어 합격이 되면 서류가 National Benefit Center 로 이관되어서 영주권 문호가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이 발급되게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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