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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때 가져갈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s**83****
조회2,601 공감0 작성일2/3/2011 8:41:48 AM
안녕하세요.

저의 사위가 3/9/11에 영주권인터뷰가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시민권자인 저의 딸과 혼인을 하고 학생인 관계로 현재 같이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6월에 대학졸업을 하면 합칠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현재 불법체류로 비자가 없는상태이고
운전면허증도 워싱턴 것 입니다.
인터뷰시에 PHOTO ID 를 가져오라는데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난여권도 상관이 없는지요. 또한 같이는 안살지만 아파트임대 계약서는
공동으로 되어있으나 현재살고있는 주소지와는 다른곳이라도 괜찮은지요?
social card가 없어서 부부공동으로 할것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또한 제가 제정보증을 하였는데 인터뷰시에 같이 가면어떨지요
항상 좋은 말씀으로 답을 주셔서 유익하게 도움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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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1 12:11:15 PM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여권을 갱신하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영사관에 문의하도록 하십시오.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고, 부부공동으로 할 것이 없다면,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런 증거들"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들이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의 Affidavit 도 필수입니다.

개별적인 경우마다 사정이 다르겠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s**83**** 님 답변 답변일 2/3/2011 2:58:34 P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타주 면허와 제가 제정보증을 하였는데 인터뷰시에 같이 가면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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