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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나이와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조회1,197 공감0 작성일2/2/2011 9:04:12 PM
91년 7월에 만 20세가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1) PERM부터 I-140접수까지 소요되는 예상기간은 얼마인지
(2) CSPS상의 나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미리 감사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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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1 6:41:07 AM
1991년생이라면 2012년 7월에 만 21세가 되므로 그 이전에 신분조정신청 (Form I-485) 을 하여야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CSPA 상의 나이는 실제의 나이에서 이민페티션 (취업이민은 Form I-140, 가족초청이민은 I-130)이 접수된 날로부터 승인시까지의 계류되어 있던 기간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I-140 은 신청으로부터 승인까지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3순위 취업이민 영주권의 문호, 즉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우선일자가 2005년 4월 1일인 것으로 미루어서는, 특단의 정부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지금부터 PERM 을 시작하여 4월중으로 우선일자를 받게 되면, 2012년에 자녀도 함께 신분조정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1225 (취업이민 2,3 순위의 개요)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777**** 님 답변 답변일 2/3/2011 5:07:27 PM
우시영변호사님의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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